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장윤기(24)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5월 5일 자정께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여고생 이 모양(16)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고, 지역사회도 공포에 휩싸였다"며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남광주 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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