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실형 선고…法 “친모 무차별 반복 구타 죄질 매우 불량”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주거지에서 주먹으로 친모 B 씨(60대)의 얼굴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자 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엄마 때문에 결혼 못 했다. 성질 건들지 말라”라고 말하며 화풀이한 것으로 나타났다.A 씨는 또 이 사건 전날에도 B 씨가 식초로 거실 청소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존속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반복 구타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시인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뉴스1)-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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