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살해' 인천 총격범, 27년 전엔 성범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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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사제 총기로 친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A 씨가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비디오방에서 여성 손님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알려졌습니다.오늘(25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99년 2월 당시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특수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 강북구에서 비디오방을 운영하던 A 씨는 1998년 12월 새벽 등산용 칼과 수갑을 들고 혼자 비디오를 시청하던 25세 여성 고객의 방에 들어가 "움직이면 죽인다, 소리 지르지 말라"고 위협했습니다.이후 수갑을 이용해 여성을 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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