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 공공기관장 ‘큰 장’ 선다…낙하산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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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산업부 국감 종료, 공공기관장 인사 본격화
공석 11곳 포함해 연내 임명 가능한 산하기관 19곳
한수원·석유공사·강원랜드 등 신임 사장 인사 주목
‘공공기관장 임기일치법’ 시행시 2030년까지 임기
전문가 “정권초 보은인사, 비전문 낙하산 없어야”

  • 등록 2025-10-29 오후 6:39:04

    수정 2025-10-29 오후 6:39:04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에너지·산업 분야의 굵직한 공공기관장 인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체코 원전 수출 논란이 일었던 한국수력원자력,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뒷말이 많았던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해 10여곳이 인사 대상이다. 퇴직 관료나 정치인 출신이 물망에 오를 것으로 보여 전문성 없는 낙하산 임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29일 이데일리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조사한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 19곳이 인사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즉시 임명이 가능한 공석은 11곳, 기관장 임기(3년)가 만료된 곳은 6곳, 연내(11~12월)에 임기 만료 예정인 기관은 2곳이다. 기후부 산하기관은 9곳, 산업부 산하기관은 10곳이다.

체코 원전·수명 연장 논란…한수원 신임 사장 누구

이재명 대통령이 8월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더라”며 “공공기관 통폐합도 대대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맨오른쪽은 김용범 정책실장, 사진 가운데는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다. (사진=뉴시스)

공석인 공공기관은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강원랜드, 한수원 등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한수원 노조, 원자력업계는 고리 2호기 계속운전과 신규 원전 건설에 신중한 입장을 가진 인사가 차기 사장이 될지 주시하고 있다. 황주호 전 사장은 지난 8월21일 공식 임기를 마쳤으나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직무를 계속 수행해왔다. 이후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와 관련한 불공정 계약 논란과 여당의 사퇴 요구가 겹치자 황 전 사장은 지난달 사표를 제출했다.

한전KPS,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기관장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28조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석유공사 신임 사장은?

동해 심해 유전 개발인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맡은 석유공사의 차기 사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국감에서 첫 번째 탐사 시추는 실패했지만 사업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사업 타당성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일기도 했다. 석유공사 사장은 한수원처럼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임기 만료 이후 1년5개월째 기관장을 맡고 있는 김홍연 한전KPS 사장, 윤상흠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의 직무 연장 시점도 주목된다.

연내에 임기가 만료되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에도 신임 사장 임명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가스공사 사장을 맡고 있는 최연혜 국민의힘 전 의원, 지역난방공사 사장인 정용기 국민의힘 전 의원이 임기 만료 이후 정치권으로 복귀할지 여부에도 업계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다.

공공기관뿐아니라 연말연시에는 산업·에너지 관련 연구기관장 인사도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처럼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퇴직 관료가 기관장으로 일했던 연구기관들도 수개월 내에 인사가 예정돼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산업부(24일), 기후부(29일) 국감이 잇따라 끝나면서 1급 인사와 맞물린 대이동이 예상된다”며 “대선 이후 보은 인사로 전문성 없는 정치인 낙하산이 올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기관장 임기일치법’ 시행시 2030년까지 임기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이른바 ‘공공기관장 임기일치법’의 적용 여부도 관심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내달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운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이 통과·시행되면 현행 3년으로 규정된 공공기관장 임기는 기관장 임명 당시 대통령 임기 종료 시점으로 변경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2030년 6월까지다.

전문가들은 새정부 국정과제가 원활히 추진되려면 전문성 있는 인사가 기관장으로 임명되는 선순환 구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박형준 한국정책학회장(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전문 낙하산 인사를 막으려면 전문성 있는 사람이 임명되는 구조가 필수”라며 “각 부처 장관에게 실질적인 재량권을 주고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제대로 작동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석, 임기만료, 연내 임기만료 예정인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산하기관장 집계 결과. (자료=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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