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구호조치도 않고 떠나…1심 징역 12년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임휘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1월 4일 오후 9시 20분경 충남 홍성군 홍북읍 봉신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피해자는 전신마비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 씨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았다.조사 결과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11%였으며,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를 시속 174㎞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A 씨의 어린 두 자녀도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20대의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도주 행위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사고나 피해자의 사망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며 도주 혐의를 부인했다.하지만 재판부는 A 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짧지 않은 거리를 술을 많이 마신 채 난폭운전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참혹하고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생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해 도주하는 등 윤리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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