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규제 논의 9년 만에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담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되면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합성니코틴은 천연니코틴보다 가격이 저렴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로 사용돼 왔지만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과세하지 않았다.
또 보건복지부가 합성 니코틴 원액에 들어가는 69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연초 니코틴보다 1.9배 많은 유해물질(발암성 및 생식독성 등)이 검출됐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담배 소매점 간 일정 간격을 두도록 하는 거리 제한 규정의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연간 약 9300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기재부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담배협회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세금(제세부담금)이 3조3895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