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디지털자산TF 정책 토론회 개최
안도걸 의원 “당 차원 쟁점 막판 조율 중”
FATF “불법거래 84% 스테이블코인 경유”
싱가포르 모델 차용 한국형 ‘BLOOM’ 주목
“미·EU 규제 시행…한국만 ‘테스트베드’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올 하반기 국회에서 2단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본격적인 속도를 낸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확산과 금융시스템 재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디지털자산TF 간사)은 제도적 정비의 첫 출발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안 의원은 “현재 디지털자산TF에서 몇 가지 쟁점들을 막판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하반기 국회에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며, 민주당 차원에서 이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이미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결제 인프라로 성숙했으며 한국도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앞서 규제 등을 실험할 테스트베드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혁신과 안정,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규제 및 산업 전략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안도걸 의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보조적 결제 수단이 아닌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화폐·결제 네트워크”로 위상을 잡아가고 있다고 규정했다.
낮은 거래 비용·실시간 결제·높은 접근성이라는 효율성을 갖춘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결제·송금·온체인 자산 거래와 정산까지 연결하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99% 가까이가 달러 기반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미국이 디지털 시대에도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단기적으로는 미 국채 수요 확보,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디지털 통화 패권 구축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유럽의 MiCA 시행, 일본과 홍콩의 적극적 대응도 이미 “활용 여부가 아닌 어떻게 국가 금융 시스템 안으로 내재화할 것이냐의 실험 단계”에 들어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AI 에이전트 경제의 현실화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서둘러야 하는 배경으로 꼽았다.
안 의원은 “AI는 더 이상 단순히 질문에 대답하는 기술이 아니다. 판단하고 거래하고 행동하는 AI 에이전트 경제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초 단위 소액 거래·24시간 자동 결제·프로그램 가능한 거래 구조를 뒷받침할 인프라로 스테이블코인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를 폈다.
STO(토큰증권)와 자산 토큰화 역시 빠르게 확산되며 부동산·채권·문화 콘텐츠·인프라 자산이 디지털 토큰 형태로 거래되는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안 의원은 디페깅 위험, 신용 창출 기능 약화, 자금세탁·제재 회피 문제를 리스크로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위험을 이유로 혁신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기술과 제도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준비자산 1대1 보유, 이용자 자산 분리·절연 보관, 즉시 상환권 보장, 발행자 요건과 감독 체계 정비, AML 체계 강화,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구축 등을 제도적·기술적 장치로 제시했다.
스테이블코인 경유 불법 거래…공동 AML 인프라 필요
이어진 개회사를 통해 송근섭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 회장은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를 짚으며 자금세탁방지 관점에서의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유럽연합(EU)·홍콩·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앞서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국내 금융기관 역시 이를 미래 금융 인프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상황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자료에 따르면 불법 가상자산 거래의 대부분이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FATF가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불법 가상자산 거래의 84%가 스테이블코인을 경유했다. 테러 자금 조달, 마약 조직 자금세탁, P2P 비수탁 지갑을 통한 국경 간 즉시 이전이 주요 경로다.
송 회장은 “개인 간(P2P) 거래와 비수탁 지갑을 활용한 국경 간 자금 이동은 기존 은행 중심 모니터링 체계로 추적이 어렵다”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컴플라이언스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다.
스테이블코인, 시총 417조·송금비 90% 절감…결제 인프라로 ‘성숙’
이날 첫 발제를 맡은 류창보 오픈블록체인인공지능협회(OBDIA) 회장 겸 신한은행 AX디지털솔루션부 디지털자산팀장은 올해 5월 기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가 2787억달러(약 417조원)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USDT와 USDC가 전체 시장의 85%를 점유하며 독점적 지위를 굳히고 있다.
전체 온체인 거래(62조달러) 가운데 실물경제 결제에 해당하는 규모는 아직 3500억~5500억달러로 전체의 1%에 미치지 못하지만, 연 60% 성장률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기업간(B2B) 정산이 연 65%의 고속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문제는 해외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나날이 성장하는 반면 국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는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지연이 길어지면서 일부 대기업의 사업 철수도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5월 기준 전 세계 78개국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를 마련했고 35개국이 초안 단계에 있다. 한국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순서로 제도화 절차를 밟아왔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규율을 담을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는 아직 입법 전이다.
국내 블록체인 생태계의 위축도 가시화됐다. OBDIA 회원사 회비 납부 현황 기준으로 2018년 2억4000만원(24개 기관)에서 2024년 6000만원(15개 기관)으로 75% 감소했다.
류 회장은 국내 생태계가 대기업 사업 철수 등으로 위축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실제 자금이 이동하는 폐쇄형 환경에서 안전하게 실험할 수 있는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테스트베드(가칭 BLOOM)’ 구축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류 회장은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AS)의 ‘BLOOM 프로젝트’처럼 규제 샌드박스 기반의 테스트베드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LOOM은 G10 통화 및 아시아 통화 페그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다통화 국경 간 결제·정산 실험으로 DBS·OCBC·UOB·서클·코인베이스·JP모건·앤트 인터내셔널 등이 참여하고 있다.
류 회장은 ‘한국형 BLOOM’을 도입해 금융당국 가이드하에 실제 자금이동·AML·KYC를 검증하고 결과를 금융당국이 인증해 국내 금융사·IT기업의 레퍼런스로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스테이블코인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공동 AML 인프라 필요성도 재차 강조됐다. 류 회장은 개별 은행 데이터만으로는 분산거래·순환거래 탐지가 불가능하므로 공공·민간 정보공유 체계(PPP) 기반의 공동 컴플라이언스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FATF 정회원국으로 이행 의무를 지고 있으며, 미이행 시 국제금융거래 제약 등 실질적 불이익이 따른다.
“허용이냐 금지냐 이분법 버려야”…9개 필수 통제 지점 제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태일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 이사장은 스테이블코인 정책의 핵심은 허용·금지의 이분법이 아니라 새로운 신뢰 매개체를 금융시스템 안에 어떻게 안전하게 내재화하느냐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그는 발행자(S1)·준비자산(S2)·기술인프라(S3)·시장구조(S4)·외부거시환경(S5)의 5개 리스크 계층과 5개 영향 영역으로 교차 분석한 매트릭스를 제시하며 미국 지니어스법(GENIUS Act)·유럽 MiCA·FATF 권고에서 공통으로 채택된 필수 통제 지점 9개를 제시했다.
스테이블코인 안정성 유지를 위한 ▲준비자산 100% ▲상환권 보장 ▲발행인 건전성·인가를 비롯해 불법금융 차단을 위한 ▲발행인 KYC·AML 프로그램 ▲2차시장 토큰 통제 역량 ▲트래블룰 및 자기수탁 경계 및 시장 무결성을 위한 ▲국경 간 동등규제 ▲공시·감사·보고 ▲이자 금지·활동 제한이 그것이다.
그는 규제 강도와 AML 실효성이 단순히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글로벌 규제 정합성과 실제 규제 집행 사이에서 적정한 균형점을EU MiCA 등을 참고해 잡을 것을 주장했다.
“민간 스테이블코인 도입시 수수료 60~80% 절감”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정일영 페어스퀘어랩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맞물려 지급결제 시스템 재편 전략과 국내 지급 결제 인프라가 처한 구조적 변화를 분석했다.
현재 글로벌 민간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법정화폐 담보형, 자산 담보형, 가상자산 담보형, 알고리즘형 등 4개 유형으로 나뉘며 USDT(테더)와 USDC(서클) 등 법정화폐 담보형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과거 테라·루나 사태로 400억달러 증발 사태를 겪은 알고리즘형은 사실상 소멸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는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미래를 4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하며 그 가운데 민간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예금, 도매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wCBDC)가 조합하는 시나리오를 권고했다.
정 CTO는 올해 3월 2단계에 착수한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이미 BIS가 권고한 시나리오대로 실증을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 CTO는 현재 한국의 지급결제 인프라가 구조적 비효율을 안고 있으며, 이를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지급결제 인프라는 한국은행 와이어(Wire+)를 통해 일평균 482조원을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기반 환거래는 평균 T+2 결제에 수수료율이 6%에 달하는 비효율을 안고 있다. 이는 G20이 2027년 목표로 설정한 국경 간 송금 수수료 1% 이하·75% 거래 1시간 내 처리와 비교해 현격한 격차다.
이에 정 CTO는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면 0.5~1%의 수수료로 T+0 즉시 결제 등을 통해 수수료를 60~80%를 절감하는 실증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용·담보, 뱅크런, 스마트 컨트랙트 버그 등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리스크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정 CTO는 위험을 제어하기 위해 차세대 결제 아키텍처는 사용자, 서비스, 토큰, 원장, 거버넌스로 이어지는 명확한 역할 분담 모델을 설계할 것을 제시했다.
금융위 “올 하반기 스테이블코인 국회 입법 차질 없이 지원”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학계와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정교한 입법 전략을 주문했다.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이 교환의 매개·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전통적 화폐 기능을 수행하는 디지털 자산으로서 AI 에이전트 시대에는 기존 화폐를 뛰어넘어 광범위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조 변호사는 발행자가 금융기관 수준의 내부 통제와 지배구조를 보유하고 중앙은행과 긴밀한 사전 협의와 사후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며 “제도 도입 초창기에는 과할 정도로 튼튼한 토대를 만들어야 멀리 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상훈 전북은행 부행장은 최근 정책 논의가 발행에만 집중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스테이블코인의 실질적 가치는 발행 자체가 아니라 얼마나 다양한 결제·송금 등 금융 서비스에 연결되어 실제로 쓰이는지로 완성된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이 갖춘 신뢰·자본력·리스크 관리 역량의 토대에 빅테크의 기술과 혁신 DNA가 결합된 컨소시엄 모델을 제안했다.
전북은행이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금융 서비스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유통되면 크로스보더 송금·결제 서비스 활용도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늦어질수록 시장은 해외 인프라와 해외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며, 이는 원화 디지털 자산 인프라를 누가 선점하느냐의 통화 주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단 법무법인 로벡스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인프라로 논의할 때 글로벌 시장 선점과 외환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페이스X 스타링크가 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아시아 등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서 스트라이프와 협력해 스테이블코인으로 대금을 수취하는 사례를 들며 해외에서 디지털 금융 인프라 선점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선 두나무·빗썸의 베트남 거래소 진출 모색, DSRV의 아프리카 금융 인프라 구축 시도 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입법 지연으로 규제 공백이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역외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어느 수준까지 규제할 수 있을지, DeFi 및 비수탁 지갑 영역에 현실적 집행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2단계 입법만이 아닌 종합적 제도 차원의 접근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발행·준비자산 등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가 중요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이 실제 지급결제에 활용되고 제도권 안에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존 금융회사처럼 특정금융정보법·외국환거래법 등 불법 활용 방지 제도가 마련되고 이에 충분히 대응할 준비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최근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이루어진 점을 소개했다. 올해 12월부터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보고하게 되며, 이를 통해 불법 외환 거래와 자금세탁 우려에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반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가상자산이전업자는 기획재정부 등록과 한국은행 보고 의무를 지고, 보고된 내역은 국세청·관세청 등 과세 당국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FIU까지 공유돼 불법거래 조사에 활용 가능해진다.
심 사무관은 이를 “국경 간 이전이 활발하고 대외 지급 수단으로 활용될 잠재성이 있는 스테이블코인의 건전한 운영 토대를 마련한 의미 있는 제도화”로 평가했다. 이 기반이 금융위가 준비 중인 법인 시장 참여 허용 조치의 안착 기반도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관계기관 협의를 마무리하고, 안도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 국회 입법 논의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등 국회 일정이 마무리되면 기존 쟁점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마무리해 하반기 발의·입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것이라는 금융당국의 기본적 입장도 재확인했다.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에 대해서는 민관합동 TF를 통해 의견 수렴을 마쳤으며 시장에서 예측 가능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금법 하위 규정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기관 및 법제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협의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매각 7수’ KDB생명…한투 vs 태광 맞대결 성사되나 [M&A복덕방]](https://pimg.mk.co.kr/news/cms/202605/31/news-p.v1.20260529.7182a7bd4b9d49a7bf82c34467078fc6_R.jpg)

!["삼전닉스 믿었다간 큰 코 다친다"…역대급 빚투에 '경고' [노정동의 어쩌다 투자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605/01.44425688.1.jpg)






!['통한의 극장골 실점 패배' 주승진 김천 감독 "뒷심이 부족했다" [전주 현장]](https://image.starnewskorea.com/21/2026/05/2026051714010261496_1.jpg)

![[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395〉 [AC협회장 주간록105] 마이클 잭슨 자산과 스타트업 경영](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5/04/news-p.v1.20260504.773e529e3f474adea55b425cf6daf8c2_P3.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