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쓰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치르며 부정행위를 시도한 응시자가 약식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달 29일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약식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광주에서 열린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면서 고사장 내 반입이 금지된 AI 안경을 착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범행은 시험 도중 안경알에 비친 의문의 빛을 수상하게 여긴 감독관의 예리한 눈썰미에 덜미가 잡혔다. 감독관은 A씨가 문제를 풀지 않고 주변을 살피거나 특정 방향으로 고개를 숙이는 등 이상 행동을 반복하자 현장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범죄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해 법원에 벌금형을 내려달라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을 여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간이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 재판부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전환된다.
한편 최근 이 같은 신종 첨단 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 서울과 목포에서 열린 정보처리기사 및 전기산업기사 시험에서도 AI 안경을 쓴 20대 응시자들이 연달아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공인어학시험인 토익(TOEIC) 시험에서도 최근 두 달간 3건의 AI 안경 부정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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