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10시간 넘게 막은 입주민, 1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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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에 10시간 이상 차량을 방치한 30대 입주민 A씨에게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방문객 차량 출입구 앞에 승합차를 방치해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그의 범행으로 인한 불편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다.

그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차량은 경찰의 신고를 받고 강제 견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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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차 타고 아파트 들어가려다
경비원이 미등록 차량이라며 막자
차 출입구에 10시간 넘게 차 방치

인천지법 전경. 지홍구기자

인천지법 전경. 지홍구기자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에 10시간 넘게 차를 방치해 놓은 30대 입주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 범행으로 아파트 입주민과 방문객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지속 기간이 아주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5시 35분부터 10시간 30분 동안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의 방문객 차량 출입구 앞에 승합차를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아파트 주민인 A씨는 지인에게 빌린 승합차를 타고 방문자용 통로를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다 경비원 등이 미등록 차량이라며 진입을 막자 시동을 끄고 집으로 들어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고 차량을 경찰서로 강제 견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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