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인이라해도 도넘은 표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황보승혁)는 4월 3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김 씨는 아이유에 대한 악성 댓글 4건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비슷한 악성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별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를 지칭하며 ‘사기꾼’, ‘정신병’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는 모욕에 해당되고, 모욕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이 같은 표현은 의견 표명을 위해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같은 범행을 반복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 씨가 난치성 뇌전증을 앓고 있어 감정 조절이 어려운 점과 작성한 댓글을 삭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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