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병원비 필요해" 거짓말로 1억 8천 갈취한 30대…형량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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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거짓말까지 하며 동창과 동네 선배, 지인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세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11월 중학교 동창에게 전화해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 중인데 병원비가 없다"며 200만 원을 갈취했고, 지인에게도 같은 구실로 80만 원을 앗아갔습니다.A씨는 피해자들의 돈을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쓰려 했으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했단 말도 거짓이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그는 다른 동창생들과 동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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