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소재의 한 종합병원 직장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10대가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을 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실화 혐의로 10대 A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3월 31일 오후 1시45분께 광산구 소재의 한 종합병원 직장어린이집 겸 기숙사로 쓰던 건물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당시 A군은 필로티 구조로 된 해당 건물 주차장에서 또래 친구 3명과 함께 담배를 피웠고, A군이 버린 담뱃불이 인근에 있던 재활용품 수거장에 떨어져 불이 번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불은 35분 만에 진화됐으나 이에 따라 건물 내 있던 어린이집 원생과 교사 등 50여명이 대피했고, 밖으로 대피하지 못한 병원 관계자 등 3명은 옥상으로 몸을 피했다가 구조됐다.
대피 과정에서 7명이 연기를 흡입해 일부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과 당사자 진술 등을 토대로 A군이 버린 담배꽁초에서 발생한 불티가 쓰레기장 종이에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