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가 3개월 전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이 표절이라고 판단한 이후 어떤 징계도 내리질 않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땄을 때 취소하는 학칙은 있지만, 김 여사가 학위를 해당 학칙 시행 전 받아 적용 여부에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숙명여대가 적용이 가능하게끔 학칙을 바꾸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SBS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논문보다 4년 먼저 나온 시중의 번역서를 절반 가까이 표절했다는 의혹이 일자,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해 지난 2월 김 여사의 석사 논문이 표절이라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등 관련 징계는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숙명여대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칙 내 시행 시점이 ‘2015년 6월부터’로 돼 있어 김 여사의 1999년 석사 학위 논문에 이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됐다.
그런데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위원회가 그제 학위 취소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학칙 개정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칙 개정안은 오는 25일까지 의견 취합 절차를 진행한 뒤 규정위원회 등의 심의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김 여사의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 국민대 박사 학위도 취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