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의 ‘1차 관문’인 국회 조세소위원회 개막을 사흘 앞두고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안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제시한 세율도 여전히 높다거나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의 인센티브는 효과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당정대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세율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예산청책처는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13일 시작되는 조세소위를 3일 앞두고 열렸다. 국회 기재위 산하인 조세소위는 세법개정안과 조세 관련 법안을 일차적으로 조정한다.
이날 토론회에선 정부가 제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 중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인 동시에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 최대 35%까지 저율로 분리과세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토론회에선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안이 제조업이나 기술주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지원 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이들 기업은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재투자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안의 배당 성향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지난해 업종별로 정부안의 고배당 기업 요건 충족 비율을 분석한 결과 금융·보험업(44.4%), 비제조업( 20.6%), 제조업(14.6%) 순으로 나타났다. 상 실장은 “정부안대로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낮추더라도, 여전히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세 세율(20~25%)보다 높아 개인 대주주에 대한 배당 확대 유인은 크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분리 과세해야 한다”면서 “복잡하게 조건을 두면 해당하는 사람도 없고,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구조적 원인은 외면한 채 대증요법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국내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율은 3.7% 수준으로, 배당해도 지배주주 몫이 적어 배당을 늘릴 유인이 없다”고 했다. 차 의원은 “지배주주가 자신의 배당 일부를 양보해 일반 주주에게 더 배분할 때만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배당을 많이 하는 게 절대 선(善)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아마존이나 테슬라는 창업 이래 현금배당을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고, 구글 알파벳도 지난해 처음 배당을 실시했는데 주식은 그동안 엄청나게 올랐다”면서 “여의도나 세종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몇 % 이상 배당해야 혜택 주겠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다.
학계에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한국의 배당소득은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단계의 이중과세로 인해 세 부담이 매우 높다”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코스피 5000 달성’ 수단으로 보지 말고, 불합리한 세제 조정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주가가 오른 것은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반도체 주문이 늘고, 상법이 개정되는 등 근본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고배당을 하라고 무리하게 감세를 해주면, 결과적으로 단기에 기업의 이익을 뽑아내려는 대주주만 혜택을 받는다”고 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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