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정서적 학대 개념 모호, 무고성 신고 늘어 교육활동 위축”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 앞두고 오늘 국회 회견 등 잇단 집회 예고
“아동보호 사각지대 우려” 지적도

● 교사들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 명확히 해달라”

이어 17일에는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 교사 약 5000명이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를 연다. 이들은 “현행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기준이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포괄적이라 무분별한 학대 의심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아동복지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정당한 교육 활동 요건, 법에 명시해야”
교원단체와 교사들이 잇달아 집회를 여는 것은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이른바 ‘교권보호 5법’에 ‘정당한 교육 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이 반영됐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교원 대상의 아동학대 신고는 총 1870건에 달한다. 이 중 72%(1352건)에 대해 ‘정당한 생활 지도’라는 교육감 의견서가 제출됐으며, 종결된 사건(993건)의 90.4%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만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는 교사들이 많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정당한 교육 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관련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덕호 건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사들의 정당한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수사 착수 전에 교육지원청이 학대 여부를 단기간 심사하는 사전 심사 체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교육부도 정서적 아동학대와 관련해 교사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관계 부처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동 관련 단체들은 교사에게 예외 조항을 둘 경우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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