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를 잘 치지 못하거나 '이론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어린 수강생들의 머리나 팔 등을 수십회씩 때린 30대 피아노 교습소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및 상습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 씨는 2023년 6월 14일 오후 5시 1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수원시 소재 교습소에서 'B 양이 피아노를 잘 치지 못하고 이론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 등으로 약 50분간 손등과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와 팔 등을 50여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 양은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뇌진탕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약 3개월간 B 양에게 총 34회의 신체 및 정서학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C(당시 10세) 군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약 80분간 손을 들고 서 있게 하는 등 2개월간 16회에 걸쳐 정서학대 하기도 했다.
A 씨로부터 학대당한 수강생은 B 양과 C 군을 포함한 6세부터 10세까지의 아동 5명이었으며, A 씨는 이들에게 총 16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 및 정서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재판에서 A 씨는 "잘하려는 마음이 너무 앞섰다. 학대인 줄 몰랐다. 너무 죄송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상당한 기간 5명의 피해 아동을 상대로 반복해 아동학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신체적 학대 행위 중에는 상당한 강도로 피해 아동들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는 경우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당시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 B양은 '학원에 갈 때마다 항상 두려웠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슬프고 죽고 싶었다'고 진술해 장기간 학대 피해를 당하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피해 아동들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A 씨를 법정 구속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