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입법 예고
보험 악용 비급여 진료 유도에 제동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과 의료 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7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실손보험의 적용 가능 여부나 범위, 대상, 금액 등에 대해 거짓으로 부풀리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게재해 환자를 착각하게 만드는 광고를 할 수 없다.
현장에서는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유도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과잉 진료가 이뤄지고, 실손보험 청구가 쉬운 정형외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들이 개원가로 쏠리는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 제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는 2조10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50억 원(11.4%) 증가했다. 이 중 도수치료가 1213억 원, 체외충격파 753억 원 등이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손보험 혜택을 허위·과장 광고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현재는 처벌 규정이 없다. 해당 진료 행위가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고,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를 지나치게 작게 표기하는 광고도 면허 정지 기간이 현행 최대 2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의정 갈등 당시 복귀한 의사와 현장을 지킨 의료인, 휴학하지 않은 의대생을 비하한 ‘감귤 리스트’ 등으로 논란이 된 의료인 신상 털기 행위도 금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개인정보 등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3개월간 의사 자격이 정지된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2 days ago
5



![[부고] 정홍선(포르쉐코리아 매니저)씨 동생상](https://static.mk.co.kr/facebook_mknews.jpg)





!['통한의 극장골 실점 패배' 주승진 김천 감독 "뒷심이 부족했다" [전주 현장]](https://image.starnewskorea.com/21/2026/05/2026051714010261496_1.jpg)

![[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395〉 [AC협회장 주간록105] 마이클 잭슨 자산과 스타트업 경영](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5/04/news-p.v1.20260504.773e529e3f474adea55b425cf6daf8c2_P3.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