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며 생후 10개월 아들 입에 옷가지 욱여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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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개월 된 아들이 울며 칭얼대자 "시끄럽다"며 입에 옷가지를 넣어 숨지게 한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A씨는 2022년 12월 26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수원시 자택에서 잠에서 깬 아들이 칭얼대며 보채자 "시끄럽다"며 입에 옷가지를 욱여넣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아기는 더 이상 울지 못하고 밤새 홀로 누워있다가 11시간 만에 질식해 숨졌습니다.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연령과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미필적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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