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현 대한체육회장인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이 대한탁구협회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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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사진=연합뉴스 |
탁구계에 따르면 유 회장은 5일 오후 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직무 태만 등 행위로 견책 처분을 내린다는 징계 결정서를 이메일로 받았다.
앞서 스포츠윤리센터는 “탁구협회가 유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한 건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유 전 회장과 당시 협회 임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아울러 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결정한 추천 선수를 재심의 없이 교체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현행 스포츠공정위 규정상 ‘직무 태만’ 행위에 대해선 사안이 경미한 경우 견책 또는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나 감봉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견책은 공직자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훈계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형식상 징계다.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다른 징계보다 훨씬 가벼운 처분이다.
유 전 회장과 함께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김택수 전 협회 전무도 ‘견책’ 징계를 받았다. 김택수 전 협회 전무는 현재 진천선수촌장을 맡고 있다.
김 전 전무는 2021년 모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한 것과 관련해 10% 인센티브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된 점 등을 고려해 ‘업무상 배임’으로는 판단하지 않았다.
당시 인센티브 도입이 협회의 어려운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사적 이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도 협회 공정위는 참작했다.
현정화 협회 수석부회장에 대해선 당시 이사회 때 ‘임직원 인센티브제도 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지만 징계 시효 3년이 지남에 따라 ‘징계 없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