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9년 만에 손질…이행점검·공시 강화

2 hours ago 1

금융위·ESG기준원, 기관투자자 수탁자 책임 내실화 방안 발표
내년부터 자산운용사·연기금 이행점검…단계적 확대
ESG 요소 강화·적용자산 다양화 등 글로벌 정합성 제고

  • 등록 2025-12-28 오후 12:00:00

    수정 2025-12-28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2016년 도입 이후 9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은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인사혁신처·교육부·우정사업본부·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29일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한 원칙으로 2016년 12월 민간 자율규범으로 도입됐다. 9년간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우정사업본부 등 4개 연기금과 63개 자산운용사를 포함해 249개 기관투자자가 참여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반대 의결권 행사 안건 비율이 2016년 3월 1.84%에서 2024년 3월 4.59%로 상승하는 등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행점검 부재, 체계적 공시 미흡, 글로벌 정합성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참여기관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제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고, 이행 보고서를 개별 홈페이지에 게재해 비교가 어려웠으며,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내실화 방안은 △민간 위원회 중심의 이행점검·사후관리 강화 △이행점검 결과 공시·활용 확대 △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을 핵심으로 담았다.

발전위 중심 이행점검절차 도입

먼저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가 최종 검토·의결하는 이행점검 절차가 도입된다.

참여기관이 12개 이행점검 항목에 대해 자체 작성한 보고서를 실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가 최종 검토·의결한다. 다만 연기금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민간 중심 위원회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점검한 후 ESG기준원에 결과를 공유할 수 있다.

이행점검 대상은 준비역량·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자산운용사·연기금부터 우선 점검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6년 자산운용사·연기금(총 68개사)을 시작으로 2027년 사모펀드(PEF) 운용사·보험사(총 145개사), 2028년 증권사·은행·투자자문사(총 157개사), 2029년 벤처캐피탈(VC)·서비스기관 등 전체(총 249개사)로 확대된다.

이행점검 항목은 원칙별로 필요한 체계와 수행 활동 관련 12개 항목이다. △수탁자책임 정책 마련·공개 △이해상충 관리 정책 마련·공개 및 관리 내역 공개 △수탁자책임 이행지침 마련·공개 △주주 관여활동 공개 △기업가치제고 관여활동 공개 △의결권 행사 정책 마련·공개 및 행사 내역 공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보고서 작성·공개 △수탁자책임 수행조직 및 인력의 마련·공개 △전문성 확보 노력 △위탁운용사 관리 등이다.

종합점검보고서 공개…비교가능성 제고

둘째, 이행점검 결과의 공시와 활용을 확대한다.

참여기관이 자체 작성한 보고서를 현행 참여기관 홈페이지 외에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이행점검 항목별 참여기관의 이행 여부를 쉽게 비교한 종합보고서를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이를 통해 홈페이지가 없어 이행보고서 확인이 불가능했던 기관의 보고서도 확인할 수 있고, 미이행 사항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모범사례·우수기관 발굴 및 이행점검 결과의 연기금(자산소유자) 공유 등을 통해 가입기관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행점검 결과가 저조한 기관은 1대1 피드백을 통해 보완사항을 제시해 개선을 유도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연기금 간 협의체를 마련·운영 지원해 연기금의 점검결과 활용도를 제고한다.

ESG 요소 강화·적용자산 확대 개정 추진

셋째,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추진한다.

수탁자책임 이행 시 고려사항에 지배구조 외 환경·사회 등의 ESG 요소 전반을 추가하고, 수탁자책임 이행 형태에 있어 투자대상에 대한 주주활동뿐만 아니라 투자대상 선정을 포함한다.

적용대상 투자를 상장주식 외 채권·인프라·부동산·비상장주식 등으로 확대한 주요국의 개정 사례를 참고해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에서 개정안을 검토·마련할 예정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는 2026년부터 자산운용사·연기금을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그 대상을 확대(매년 12월 결과보고서 공개)해 나가고, 2026년 상반기 중 스튜어드십 코드 및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 관계부처·기관은 “자본시장 혁신 등을 위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에 대한 요구가 높은 만큼,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이 주주총회 등 주주활동에 있어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적절히 이행하도록 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