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안전법 개정 추진
교사 고의·중과실 아닌 경우
민형사 책임 면해주기로
보조인력 '학급당 1명' 지원
민간업체 패키지 상품 확대
교육부가 학교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 범위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보다 강한 면책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 장관은 "최근 사고에 대한 부담감으로 일선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운영이 축소되고 있다"며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현장체험학습 도중 생긴 안전사고에서 교사의 면책 범위를 강화하는 것이다. 학교안전법 개정을 통해 교사가 '학교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거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교육청 전담팀이 나서 사고 발생 시점부터 전담 변호사를 정해 법률상담부터 소송까지 전 과정에 대응하도록 한다. 또 기존엔 사후 조치에 대한 내용만 있어 학부모나 학생이 사전 예방조치 부족을 이유로 한 소송을 건다면 막기가 어려웠지만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사전 예방조치 내용을 포함해 이를 막을 조치도 취한다.
사고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지원도 강화한다. 교사가 현창체험학습에서도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 기준을 기존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바꾼다.
민간 업체가 숙식·차량 운영뿐 아니라 안전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책임지는 '현장체험학습 꾸러미(패키지) 상품'도 확대해 교사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교육부는 하반기 중 법 개정 절차를 마쳐 내년 상반기부터 법이 발효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영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법적 체계가 준비되고 교육청 지원 체계가 안착하는 것은 물론, 선생님들의 불안심리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고소·고발 등 교사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교사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공소 자체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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