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허위 병가·출장 올리고 해외여행…선관위 전 간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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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2026.5.27 ⓒ 뉴스1 수년간 허위로 병가, 출장을 내거나 무단결근을 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월급과 출장비도 챙긴 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미혜 판사)은 최근 공전자기록 등 위작,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 선관위 서기관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6년 8월 일본 여행을 위해 하급자에게 지시해 복무시스템에 허위 병가를 올리도록 한 혐의다. A 씨는 유사한 방식으로 총 36회에 걸쳐 병가 69일, 공가 2일을 허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뿐만 아니라 A 씨는 연가를 올리지 않고 무단결근한 상태로 일본 여행을 떠나고도 근무를 한 것처럼 속여 월급을 받은 혐의도 있다. 구·시·군 선관위 사무국장은 복무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A 씨가 2016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무단결근을 하거나 허위 병가, 공가를 사용해 총 99회에 걸쳐 편취한 급여는 총 2240만여 원으로 확인됐다.또 2018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4회에 걸쳐 하급자를 시켜 서울로 출장을 가는 것처럼 허위 출장복명서를 작성해 복무시스템에 올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출장비 명목으로 35만여 원도 편취해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A 씨는 지난해 4월 감사원의 징계 요구로 파면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관위의 고위공무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와 업무상 접근권한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부정수급한 급여 중 상당 부분이 반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제주=뉴스1)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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