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 쪽이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성향을 문제 삼아 제기한 재판관 기피신청을 헌재가 기각했다.
14일 헌법재판소는 “(정계헌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전날인 지난 13일 정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정 재판관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고,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예단을 드러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에서 정 재판관 배우자가 근무하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이에 대해 정 재판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남편은 (김 변호사에게) 급여를 받는 관계가 아니고 인사권도 없으며 오로지 사회적 활동을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