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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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기각 사유로 정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의 일치된 의견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측의 기피신청 이유에는 정 재판관의 진보적 성향과 가족 관계가 포함됐다.

정 재판관은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근무 관계가 없음을 강조하며 공정한 심판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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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2·3 내란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 쪽이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성향을 문제 삼아 제기한 재판관 기피신청을 헌재가 기각했다.

14일 헌법재판소는 “(정계헌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전날인 지난 13일 정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정 재판관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고,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예단을 드러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에서 정 재판관 배우자가 근무하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이에 대해 정 재판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남편은 (김 변호사에게) 급여를 받는 관계가 아니고 인사권도 없으며 오로지 사회적 활동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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