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0분께 용인시 수지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봉투 안에 이미 특정 후보가 찍혀 있는 용지가 담겨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투표소 현장 영상에는 투표관리인들이 “민원인이 투표하러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안에 종이가 접혀 있었대요...” “최대한 다른 것은 만지지 마세요” “경찰 분은 퇴거하시고요” “이것은 공개된 투표지로 분류해 무효 처리 해주세요” 등의 말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선거인이 받은 회송용 봉투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은 투표지가 들어 있었다. 투표관리인은 현장에서 투표지에 무효 처리 도장을 찍어 관외 투표함에 넣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해당 내용을 확인 중이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상황을 인지했고, 선거과가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