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대법서 확정땐 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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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吳,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하고
후원자에 비용 대납하게 했다고 봐야”
특검이 주장한 ‘吳-明 묵시적 합의’ 인정
吳 “천하의 거짓말쟁이 明 진술만으로 판결”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7.22.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7.22.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2021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는다. 정치권 안팎에선 내년 초로 예상되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오 시장의 정치 행보가 크게 위축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오 시장은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5차례 여론조사 의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오 시장에게 서울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재판부는 이날 “오세훈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여론조사 비용도 (오 시장이) 김한정 씨에게 요청하고 김 씨가 대납한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비용을 대납한) 여론조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항의했고, 공표일을 늦춰 효과를 최소화하기도 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오 시장 측이 명 씨에게 비공표용 여론조사 3차례와 공표형 여론조사 2차례 등 총 5차례를 의뢰했고, 김 씨가 명 씨 측에 보낸 돈 역시 대납 비용(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국회의원 시장 등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잘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는 재판부가 전날 오후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법정 장비로 녹화한 영상이 중계됐다.

●법원, 특검 주장 ‘묵시적 합의’ 인정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게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오 시장과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제공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오 시장이 여론조사의 의뢰자였는지, 김 씨의 비용 대납을 알고 승낙했는지 등이 관건이었던 것.

1심 선고를 앞두고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오 시장 사건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명 씨와 오 시장 측 사이에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 시장은 그간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이날 오 시장의 주장을 배척하고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吳 정치 행보에 먹구름…사법리스크 지속

이번 판결이 오 시장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분수령으로 꼽혀왔던 만큼, 오 시장은 향후 정치 행보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서울시 민선 9기 주요 정책 추진뿐 아니라 야권 차기 대권주자로서 정치적 보폭을 넓히는 데도 부담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오 시장은 올해 말, 내년 초로 예상되는 대법원 판결까지 상급심을 이어가는 동안 내내 사법리스크를 끌어안고 가게 됐다. 만약 2심이나 대법원에서도 오 시장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등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서울시장 직위를 잃게 된다.

이번 사건 확정판결은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의 ‘6·3·3’ 규정(1심은 6개월 내, 2·3심은 3개월 내 선고)에 따라 오 시장 혹은 특검이 상급심 판단을 구한다면 대법원은 내년 1월 전후로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7.22.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7.22.뉴스1
오 시장은 이날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아니면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국민들에게 묻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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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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