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주단체가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해 위법성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이하 주주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적산·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주주운동본부는 향후 해당 잠정협의를 비준·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가처분)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체 관계자는 “오늘부터 주주운동본부와 삼성전자 주주 일동은 전국 단위의 주주 결집에 즉시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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