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이 김 감독 사망 6개월 만에 구속됐다.
4일 오덕식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영장 전담 판사는 이 사건 피의자 이모(31)씨와 임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씨 등은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진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김 감독을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는다.
앞서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이들에 대해 각각 두 차례와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 등의 사유로 모두 기각했다.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전담 수사팀을 꾸려 김 감독 발달장애 아들 참고인 조사, 피의자 자택과 휴대전화 압수수색, 소환 조사 등 보완 수사를 마친 뒤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이번 영장에는 발달장애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 감독을 폭행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도 추가됐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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