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눈썹 탈색? 그런 제품 없습니다”…부정광고 6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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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광고 주의

ⓒ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발에 이용하는 염색, 탈염·탈색제를 눈썹이나 속눈썹에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인 부정 광고 66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를 눈썹·속눈썹 부위에 사용하도록 유도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법’ 위반 게시물 66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했다.

이번에 적발된 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 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 위반 표현을 사용했다.

현행 화장품법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제품이 눈에 들어가면 각막 염증 등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라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도 마찬가지다.

식약처는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등이 적발된 화장품책임판매업자 2개소(6개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구매 시 이 같은 부당광고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식약처로부터 받은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또한 소비자들이 염모제 사용 전에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피부 테스트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발진, 발적, 부어오름, 가려움, 강한 자극감 등의 피부 이상이나 구역, 구토 등의 이상을 느꼈을 때는 즉시 염모를 중지하고 염모제를 잘 씻어낸 뒤 긁거나 비비지 말고 피부과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장품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화장품을 보다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형별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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