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헤어진 건 너 때문”…10대男에 개 목줄 채우고 감금·폭행한 20대

4 hours ago 1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자친구와의 이별 때문에 19세 남성을 강아지 목줄로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은 A씨에게 특수상해 및 특수감금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했다.

A씨는 재범으로 인해 처벌을 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고려됐다.

회원용

핵심 요약쏙은 회원용 콘텐츠입니다.

매일경제 최신 뉴스를 요약해서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수원법원 종합청사 [사진출처=연합뉴스]

수원법원 종합청사 [사진출처=연합뉴스]

여자친구와 이별한 책임을 물어 19세 남성에게 강아지 목줄을 채우고 감금·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경기 수원시에서 강원 원주시로 가는 고속도로 갓길에서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B(19·남)씨에게 쇠 파이프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강원지역 한 도로에서 B씨에게 강아지 목줄을 채워 목을 조르고 두 손목을 뒷좌석 손잡이에 묶은 뒤 1시간 동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한 뒤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 때문에 자신이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판사는 “다소 어리숙한 피해자에게 분풀이 삼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강아지 목줄로 묶어 차에 감금한 채 여러 차례 때려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