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2년6개월 선고…“폭력범죄 등 전력 고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2시 20분쯤 전남 여수시 소재 자택에서 지인 B 씨(42)를 밥상으로 내려찍어 머리와 눈 부위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로부터 “집 청소와 관리를 잘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그는 술을 마시고 있던 밥상을 들어 B 씨를 가격했고 B 씨는 왼쪽 눈을 크게 다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듣기 싫은 잔소리를 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식탁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내려찍어 왼쪽 눈을 실명에 이르게까지 했다”며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행, 상해 등 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순천=뉴스1)-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