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영풍·MBK 연합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M&A)과 소모적 여론전에만 집착하고 있다며 일갈했다.
법원이 최근 고려아연에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와 관련된 내부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한 것을 두고 영풍·MBK 측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데 따른 것이다.
영풍·MBK는 관련한 법원의 결정을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법원의 통상적인 절차”라며 일축하는 모습이다.
고려아연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통상적인 소송 절차마저 과장·왜곡해 마치 자신들의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된 것처럼 포장하며 시장과 언론을 상대로 무책임한 여론몰이를 이어가고 있다”고 영풍·MBK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영풍·MBK가 환경오염 문제와 홈플러스 사태 등 스스로 해결해야 할 본질적 과제는 외면한 채, 오직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와 소모적 여론전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사법 절차 왜곡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은 주주대표소송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뤄지는 일반적인 절차 중 하나”라며 “특정 주장이나 의혹의 진위를 인정하거나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영풍·MBK 측이 통상적인 법원의 절차를 과도하게 해석해 마치 중대한 법적 의미를 확보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연일 배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고려아연 측은 “최종 판결은 물론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심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한 문서 제출 절차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언론에 유포하는 것은 사법 절차를 장외 여론몰이의 수단으로 삼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여론전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영풍·MBK는 법원이 지난 21일 원아시아·이그니오 등 관련 주주대표소송에서 고려아연에 대해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코리아그로쓰 제1호 및 아비트리지 제1호 펀드 관련 내부 문서 제출을 명령한 데 대해 “펀드 투자 과정과 내부 의사결정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특히 고려아연이 사실상 최대·단독 출자자로 참여한 펀드들에 대해 어떤 검토와 승인 과정을 거쳐 자금 집행이 이뤄졌는지, 출자 이후 운용 현황을 어떻게 보고받고 관리했는지, 그리고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와 청호컴넷 관련 거래 사이의 연결 구조가 어떠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영풍·MBK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초중학교 동창인 지창배 씨가 운영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코리아그로쓰 제1호와 아비트리지 제1호는 고려아연이 사실상 최대 출자자 수준으로 참여한 펀드들”이라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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