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공정시장 위한 세무사 광고기준 고시 환영…국세청과 공조”

1 week ago 23

경제 > 경제 정책 세무사회 “공정시장 위한 세무사 광고기준 고시 환영…국세청과 공조” 국세청 ‘세무사 광고기준’ 고시과장·오인 광고 원천 차단 목적세무사회 “불법대리 근절 계기”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한국세무사회] 한국세무사회가 국세청의 세무사 광고기준 고시 제정을 환영하며 “불법·과장 광고 근절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21일 세무사회는 전날 국세청이 행정예고한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안에 대해 “납세자를 현혹하는 과장·오인광고를 막고 공정한 세무대리 시장을 만드는 중요한 조치”라며 “해당 광고기준이 조속히 정착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함께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국세청은 세무사 등의 과장·오인 광고로 인한 납세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세무대리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20일부터 행정예고를 실시했다.이번 고시는 지난해 12월 신설된 세무사법 제12조의7에 따라 납세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적절한 광고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다.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부적절한 광고를 금지하되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광고는 허용했다. 이를 통해 납세자 보호와 세무대리인의 직업·표현의 자유를 균형 있게 보장한다는 방침이다.고시안에 따르면 앞으로 세무대리인은 △다른 세무대리인과의 직접적인 수임료 비교 광고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광고 △객관적 근거 없는 ‘국내 최고’, ‘환급률 1위’ 등 우월성 강조 광고 △산출 근거 없는 환급률·절세율·성공률 등 업무 실적 표시 광고를 할 수 없다.단, 자신의 실제 수임료를 사실대로 게시하거나 모집단 크기·대상 기간·산출 방식 등 명확한 통계적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성과 표시는 허용된다. 이때 업무수행 결과를 표시한 세무대리인은 관련 근거 자료를 광고 게시·전송일로부터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고시가 시행되면 세무사와 세무법인은 물론 세무대리업무를 등록한 변호사·공인회계사와 법무법인·회계법인에도 동일한 광고기준이 적용된다. 세무사 본인이 직접 제작해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광고뿐 아니라 다른 법인이나 개인, 인터넷 사이트 등이 제작·게시·전송하는 광고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이나 광고대행업체를 통한 우회적인 과장·오인광고를 규제하는 데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세무사회는 그동안 세무플랫폼과 SNS 광고를 통해 과장되거나 객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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