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횡령·공인부정사용·부정사용공인행사·사기·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무법인 직원(5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모 세무회계법인에서 부동산 세무 담당 직원으로 일하며 2019년 7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의뢰인의 양도소득세·지방세의 납부와 세무 신고를 대신해주겠다며 세금·대행 수수료 7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횡령한 돈을 자신의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해 유용하거나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횡령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세무서에서 세액 납부영수증에 찍는 세무서장 도장까지 부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장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세금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거액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등 횡령액 이상의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됐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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