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비 3900만원 횡령 혐의”…주민자치위원장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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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비 3900만원 횡령 혐의”…주민자치위원장 징역 1년 6개월

입력 : 2026.07.12 10:21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관리비 수천만원을 빼돌린 주민자치관리위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광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의 한 아파트주민자치관리위원장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14회에 걸쳐 아파트 관리비 39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파트 승강기 공사비와 외벽 도장 비용 등을 자기 돈으로 지출해 사후 정산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입주민들에게 추가 징수한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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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관리비를 수천만원 빼돌린 주민자치관리위원장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해당 위원장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14회에 걸쳐 아파트 관리비 39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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