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조합원이 2가구를 분양받는 이른바 ‘1+1 분양’을 신청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법원이 최근 1+1 분양자들이 제기한 종부세 과세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지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1 분양자들이 부동산 보유세를 내는 과정에서 다주택자로 분류돼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 분양 신청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재건축 1+1 분양자들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1 분양자에 대한 다주택자 판단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1+1 분양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큰 지분을 갖고 있는 조합원이 대형 1가구를 받는 대신 중형 가구와 소형 가구로 나눠 2가구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입는 대형 지분 소유자를 독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2가구를 받기 때문에 1+1분양자는 다주택자로 분류돼 각종 1가구1주택 혜택에서 제외된다. 특히 1주택자가 받는 ‘경로자 세액공제’(최대 40%)와 ‘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50%)에서 모두 빠진다.
이에 1+1 분양자들이 과도한 차별이라며 소송에 나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1+1분양을 1주택으로 취급하면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라며 “소형주택을 합산 배제하도록 해석할 근거가 없다”라고 했다. 오히려 “2주택을 소유하게 된 데에 투기 목적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1+1분양을 신청한 재건축·재개발 단지 사이에서 세 부담이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같은 단지에서 같은 분담금을 내더라도 대형 1가구를 받은 조합원과 1+1 분양을 받은 조합원의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초구의 경우 펜트하우스를 받은 조합원의 한 해 종부세가 1100만원인 반면 전용면적 84㎡와 59㎡를 받은 조합원의 종부세는 4600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며 “1+1분양은 이전고시 후 3년 내 처분도 어려워 5년씩 ‘종부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