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남성 혀 깨물어 징역형’ 최말자씨, 61년만에 재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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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에서 ‘56년 만의 미투’ 당사자인 최말자 씨가 발언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1964년 성폭력 가해자에 저항하다 상해를 입혀 중상해죄로 6개월여간 구속,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23.5.2/뉴스1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에서 ‘56년 만의 미투’ 당사자인 최말자 씨가 발언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1964년 성폭력 가해자에 저항하다 상해를 입혀 중상해죄로 6개월여간 구속,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23.5.2/뉴스1
60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문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말자 씨(79)의 재심이 결정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최근 최 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

1964년 18세였던 최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1.5㎝ 절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행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라는 최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발생 56년 만인 2020년 5월 재심이 청구됐다. 최 씨는 과거 수사 중 검사가 자신을 불법 구금하고 의도적으로 가해한 것처럼 자백을 강요했다고 재심 청구 사유를 밝혔다. 1심과 2심 법원은 “명확한 자료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 씨의 주장이 맞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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