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 18세였던 최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1.5㎝ 절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행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라는 최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발생 56년 만인 2020년 5월 재심이 청구됐다. 최 씨는 과거 수사 중 검사가 자신을 불법 구금하고 의도적으로 가해한 것처럼 자백을 강요했다고 재심 청구 사유를 밝혔다. 1심과 2심 법원은 “명확한 자료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 씨의 주장이 맞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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