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에 집유 3년
“범행 인정하고 폭력 전과 없어”
40대 남성이 30대 여자친구에게 성관계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폭력을 휘두르는 등 폭행과 협박을 비롯한 여러 범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정종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폭행, 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 30일 오후 9시쯤 강원 춘천시 자기 집에서 당시 사귀던 여성 B씨(36)에게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다, B씨로부터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폭력을 휘둘렀다.
A씨는 당시 폭행 뒤 B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집에서 내쫓고 비밀번호를 바꿔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 ‘B씨의 물건을 모두 버리겠다’고 말하며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한 폭행·협박 혐의는 더 있다. A씨는 당시 첫 폭행 이후 몇 달 사이 B씨를 총 6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총 4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A씨는 2024년 7월 29일쯤 그 집에서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진 뒤 발로 밟는 등 손괴 혐의도 있다. A씨는 당시 B 씨에게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는 요구했는데, 거부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와 B씨는 그해 말 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여러 차례 폭행과 협박 등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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