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감사원이 2023년 6월부터 실시해 올해 2월 27일 발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조직적 특혜 채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초 경력 채용 특혜 의혹이 있는 당사자들을 중앙위원회 사무처 발령 후 사직당국에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2월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고위직 자녀 등에 대한 징계 등 처분 요구가 없었으나, 중앙선관위는 자체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이들에 대한 임용취소 처분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중앙선관위는 경력 채용 임용취소 처분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청문절차 등을 진행 중이며, 당사자들에게 청문 출석 등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지난주에 송부했다.
또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등 16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내부 논의 등을 통해 6명을 중징계(파면, 정직), 10명을 경징계(감봉, 견책)했으며, 법리 검토가 필요한 2명은 추후 징계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한편, 중앙선관위는 2023년 5월 고위공무원 자녀 경력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진 당시 특별감사를 통해 전 사무총장·사무차장 등 고위공무원 4명을 수사 의뢰한 바 있으며, 자녀 등의 경력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발견된 지역선관위 전 상임위원 등 고위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는 “이번 임용취소 처분 절차를 시작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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