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 2심 무죄…1심 실형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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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2월 8일 오전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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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2월 8일 오전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동아일보 DB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었다.

앞서 검찰은 2012년 김 씨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했고, 최 전 의장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기소했다.

김 씨는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준 대가로 최 전 의장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고 성과급 40억 원 지급을 약속한 뒤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1심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최 전 의장에 대해서도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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