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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었다.
앞서 검찰은 2012년 김 씨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했고, 최 전 의장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기소했다.
김 씨는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준 대가로 최 전 의장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고 성과급 40억 원 지급을 약속한 뒤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법원은 1심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최 전 의장에 대해서도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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