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자금으로 딸 아파트 사주면서, 임금 12억은 떼먹은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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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30명의 임금과 퇴직금 12억4000여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 A 씨(50)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7일 경남 고성군 소재 선박임가공업체 경영주 A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A 씨는 명의상 대표를 앞세워 사업 경영을 하면서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으로 임금체불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법인자금을 모친과 지인에게 송금하고 딸의 아파트 구입, 대출금 상환, 고급외제차 할부금 상환 등에 사용하면서 임금을 체불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이전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3개의 법인을 연이어 운영하면서 근로자 204명에게 6억8000여만 원에 이르는 임금체불을 저질렀다”며 “당시 2억 원 가량의 주식과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가족 부양을 이유로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A 씨를 상대로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 건수는 71건(피해 근로자 499명)이며, A 씨는 과거 임금체불로 5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고용부 통영지청은 지난달 28일 검찰에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인철 통영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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