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위 위반 현수막 약 3만 개 달해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위반 38.1% 급증
다음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쩍 거리에 현수막이 우후죽순 늘어난 가운데, 초등학생이 낮게 설치된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실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포천시의 한 교차로에서 11세 A군이 보행자 눈높이로 설치된 불법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쓰러졌다.
사고 장소는 평소에도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어 민원이 잦았던 곳으로 알려졌다.
2023년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현수막을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이를 악용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금지 장소에 무분별하게 게시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행안부) 집계 결과, 올 1분기(1~3월) 전국에서 정비된 위반 현수막은 2만 9582개로 지난 분기 대비 4.4% 증가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등 ‘설치 장소 위반’은 38.1%나 급증했으며, 연락처 등을 누락한 ‘표시 방법 위반’도 38.4%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7543개)가 가장 많았고, 서울(4037개)과 대구(3469개)가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 선거철을 맞아 불법 게시물이 늘어나자, 정부는 이를 단속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한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행안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마련한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다.
선관위 승인을 받지 않은 후보자나 정당 현수막, 정당 활동을 빙자한 투표 권유 현수막 등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장소와 수량 제한을 엄격히 적용받는다.
지자체는 규정을 어긴 현수막에 대해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강제 철거할 수 있으며, 추락 위험이 있는 선거사무소 현수막도 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행안부는 “지방선거 전날인 다음달 2일까지 한 달간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며 “단속이 느슨한 주말과 공휴일에도 별도 대응팀을 가동해 단속 공백을 없앨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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