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단지 입주 아파트 집값 담합 등 불법중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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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6.03 16:56 수정2025.06.03 16:56 지면A23

서울시는 이달 집값 담합, 무등록 중개, 허위 매물 등 불법 중개행위 점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부동산시장 안정과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지는 이달 입주 예정인 서초구 메이플자이(3307가구), 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시아(1806가구), 서대문구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827가구)와 다음달 준공되는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958가구) 등 4곳이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와 합동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소유자 또는 중개사의 집값 담합, 투기조장 의심행위(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등 개발 예정지 관련 갭투자 유도), 허위매물 및 과장광고 같은 거래질서 교란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와 행정지도를 병행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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