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버스 노사 막판까지 대치…내일 첫차부터 파업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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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5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에 서울시 비상수송대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회의가 열린 15일에도 핵심 쟁점인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놓고 대립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시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임금 인상률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노사가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것. 양측의 대치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16일 첫차부터 버스 운행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1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26년도 임금협상을 위한 2차 조정을 진행했다. 오후 2시부터 노사 교섭위원들의 입장을 청취한 조정위원들이 조정안을 마련한 뒤 이를 토대로 협상이 이어졌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사업조합 이사장과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2차 조정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6.9.15 (서울=뉴스1) 2차 조정회의에서도 통상임금 산정 때 적용할 월 근로시간 기준이 최대 쟁점이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올해 1월 타결된 2025년분 임금협상 때부터 노사 이견이 있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이를 시간당 급여로 환산할 때 몇 시간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임금 상승 폭이 달라지게 크게 달라진다. 정기상여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노조의 주장대로 176시간으로 나눌 때보다 사측의 주장대로 209시간이나 23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이 낮아지는 것.문제가 되는 건 이 기준 시간에 대한 대법 판결을 두고 노사가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4월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176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이 통상임금과 관련해 일부 쟁점은 고법에서 다시 판단하도록 파기환송했지만 176시간을 적용한 부분은 파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반면 사측과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로 176시간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설명회를 열고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에서 결정된 것은 통상임금의 시간당 단가를 176시간으로 나누라는 것이 아니다”며 “동아운수 판결로 176시간이 확정됐다면 관련 소송들이 계속 진행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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