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층 아파트 들어서면 ‘울산바위’ 못 보는 거 아냐?”…인근 대단지 아파트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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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시장 동향 “16층 아파트 들어서면 ‘울산바위’ 못 보는 거 아냐?”…인근 대단지 아파트 추진 논란 재심의 과정에서 17층→16층최고층수 낮췄지만 우려 여전광역적 경관 관리 요구 나오자“심의 거쳐 인허가 여부 결정” 설악산 울산바위에서 하산하는 등산객들 모습 [매경DB] 설악산국립공원의 명물 중 하나인 울산바위 조망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접한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대에 대단지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서다.4일 주택·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원에 지하 6층·지상 12∼16층, 8개동 연면적 17만5265㎡ 75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 이달 중순 사전승인 심의를 앞두고 있다.사업 부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 걸쳐 있다. 56번 국도와 접한 고성과 속초로 진입하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다.이번 사업은 2021년 2월 고성군이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입안하면서 본격화됐다. 같은해 10월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군 관리계획 입안에 들어갔고, 2023년 4월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용도지역 변경이 결정·고시됐다.2024년 1월에는 암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이 고시됐다. 사업자는 같은 해 6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이후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를 거쳐 지난해 5월 고성군 건축·경관 통합심의에 올랐다. 그러나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설악산 울산바위 조망을 가린다는 이유에서다.재심의 과정에서 최고 층수는 17층에서 16층으로 줄었다. 이어 사업자와 군은 올해 5월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를 한 뒤 군은 지난 8월 도에 건축허가 사전 승인을 신청했다.도 건축위원회는 오는 15일 사전 승인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사전 승인 절차는 건축허가 전 해당 건축계획을 미리 심사하는 절차다. 사전 승인이 떨어지면 건축을 위한 행정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된다.대단지 아파트 건립 소식이 전해지자 설악산과 울산바위 일대 경관·조망 침해 논란이 일었다. 사업 부지 인근에 고성 일부 지역에 있는 원암저수지도 또다른 문제로 제기됐다. 이 저수지는 주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어서다. 미시령과 울산바위 일대가 설악산권 주요 경관이라는 점에서 관광객들의 불만도 이어졌다.이에 속초시는 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강원도에 제출했다. 미시령과 울산바위 일원의 광역적 경관 관리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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