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이주비 현실화·분쟁 해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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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세미나'"조합 체감형 정책, 사업속도↑…예측가능성 높여야""정부지원 저리 이주 금융으로 중견사 참여 유도해야""분쟁으로 사업 지연 시 비용 증가…적법절차로 진행" 등록 2026-08-10 오후 3:58:20 수정 2026-08-10 오후 4:30:27 가 가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 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허가를 단축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와 이주비 현실화, 다자 간 분쟁을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서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세미나'(사진=함지현 기자)부서 간 충돌·정책 변화 시 ‘혼선’…“예측가능성 높여야”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건축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서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사업 속도를 가로막는 현장의 실무적 걸림돌을 짚는 동시에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은철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부사장은 “영등포구 한 현장에서는 정비계획고시 후 통합심의 과정에서 경미한 용적률 관련 변경을 추진했다”며 “그런데 이와 관계도 없는 공공보행통로 삭제를 두고 유관 부서 간 의견이 충돌해 수개월씩 사업이 지연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정비계획 결정 이후 정책이나 기준이 변경됐을 때, 조합이 기존 기준을 따를지 바뀐 기준을 택할지 몰라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며 “조합이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부사장은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안전진단 면제 완화, 분담금 감면 등을 담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규제 완화로 특별정비 예정구역 지정부터 시업시행자 지정까지 1년이 채 걸리지 않은 분당의 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소유자의 4분의 1만 동의를 받으면 진행할 수 있는 ‘도심복합개발’로 전환하면서 용적률을 344%에서 500%까지, 분양가구수는 1553가구에서 2829가구까지 높인 구리시의 한 프로젝트 소식도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공통점은 실질적으로 조합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용했다는 점”이라며 “앞으로도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명확한 경과 조치 기준 마련, 자치구와 유관부서 간의 이견을 조율할 실효성 있는 중재 기구 도입 등이 이뤄진다면 사업 속도는 훨씬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분쟁 시 비용↑…“이주비 지원해 중견사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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