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 권한 넘겨 정비사업 속도?…정작 착공까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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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가구 이하 지정권 구청장 이양 추진사업시행인가 후 착공까지 평균 6년1개월서울시 목표로도 지정 이후 후속 절차 10년초기 단축 기대…실제 착공 앞당기기가 관건 등록 2026-09-03 오전 6:00:05 수정 2026-09-03 오전 6:00:05 가 가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 인허가권을 부여하겠다”며 정비사업 조기 착공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실제 서울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을 분석한 결과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착공까지도 평균 6년 넘게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설립부터는 평균 약 10년이 소요됐다. 권한 이양으로 초기 행정절차를 줄이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이를 실제 조기 착공으로 연결하려면 지정 이후 병목도 함께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의 모습. (사진=뉴스1)2일 서울시의 올해 6월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계획 가구 수가 확인되는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110곳 가운데 착공 단계는 23곳이었다. 이들 사업장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착공까지 평균 2235일, 약 6년1개월이 걸렸다. 사업시행인가에서 관리처분인가까지 평균 945일(약 2년7개월), 관리처분인가 이후 착공까지는 1290일(약 3년6개월)이 소요됐다. 이미 착공한 사업장의 과거 소요기간을 분석한 만큼 향후 사업기간을 그대로 예측하기보다는 지표로 활용해보면 사업시행인가 이후 착공까지 걸린 기간을 나눴을 때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더 긴 시간이 걸린 셈이다. 조합설립인가일이 확인되는 착공 사업장 16곳은 조합설립부터 착공까지 평균 3654일, 약 10년이 걸렸다. 16곳 중 13곳은 5년 이상, 7곳은 10년 이상이었다. 중앙값도 사업시행인가 이후 착공까지 약 4년, 조합설립 이후 착공까지 약 7년7개월이었다. 이번 권한 이양은 서울시에 집중된 정비사업 인허가가 사업 지연의 병목으로 작용한다는 여권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재 자치구가 정비계획을 입안해 서울시에 지정을 신청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당정은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한해 이 권한을 구청장에게 넘겨 시·구를 거치는 절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반면 서울시는 최근 4년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평균 처리기간이 84일에 그친다며 서울시 심의가 사업 지연의 주된 병목이라는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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