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49명에 징역 1~5년 구형…"법치주의 전면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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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해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검찰은 오늘(7일)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49명에 각각 징역 1년에서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투블럭남' 심모(19)씨는 징역 5년을 구형받았으며,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이모(48)씨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검찰은 "피고인들은 법원 결정에 불만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당시 엄격히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던 법원 경내 내부까지 출입했고, 일부는 경찰을 폭행하거나 기물을 파손하고 영장발부 판사를 찾기 위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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