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운명의 날’ 9일…넉달만에 재구속 기로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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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6개의 혐의를 적용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는 체포영장 저지 시도와 관련이 있다.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서 입회하여 증언 유도를 시도했다는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며, 법원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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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특검 청구 구속영장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심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尹, 직접 출석해 입장 밝힐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일이 9일 오후로 잡혔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필요성을 놓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조은석 내란특검과 변호인 측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뒤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된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영장실질심사에는 변호인 입회하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도 직접 출석해 발언했다.

영장심사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나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소에서 대기한다. 영장심사 결과는 9일 밤이나 10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전날 청구한 66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6개의 혐의를 적시했다. 기존에 경찰에서 수사중이던 경호처 체포저지 지시,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에 더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혐의, 계엄 사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가 추가됐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체포저지 혐의와 관련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1월11일 관저 내 식당에서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 이광우 당시 경호본부장 등과 오찬에서 “언론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라고 말했다고 파악했다.

이러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시도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영장 청구서에는 범죄의 중대성 외에 ‘피해자와 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명기됐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조사에 ‘원포인트’ 변호인으로 입회해 답변을 유도하고 검사의 질문을 중단시키는 행위가 반복됐다는 점이 근거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지 않게 된 이후에야 범행에 대해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한편 이같은 영장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특검 측은 영장 유출 변호인을 수사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9일 영장심사에서도 문제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지난 2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지난 2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오후 브리핑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의 등사가 있었고, 그 이후 변호인 측에 의해 언론에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담긴 구속영장 청구서 전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특검은 수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수사방해 수사를 위해 파견받은 경찰 수사관으로 하여금 유출경위를 확인하도록 해 형사처벌 및 변호사 협회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이 영장 청구서 내용을 유출하면 관련한 진술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로 처벌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6일 영장청구소식이 전해진 후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특검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증거인멸 등을 우려로 이들을 추가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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