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개월 아들 굶겨 죽인 20대 母…징역 20년 구형

2 days ag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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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굶겨서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7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임에도 제대로 된 양육의 의무를 회피한 채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식사를 챙겨주려 노력했고,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해 지인에게 보내거나 도움을 요청하려 했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 직전 술과 수면제에 취해 정상적인 자기 판단을 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제 아들을 잃게 됐고, 결국 모두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됐다”며 “그동안 많이 외로웠을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울먹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 B군을 유기·방임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망 당시 B군의 체중은 4.98㎏으로, 이는 18개월 남아 정상체중(11.72㎏)의 40%에 불과했다.

B군이 숨지기 사흘 전 B군의 눈이 뒤집히며 경련을 일으켰지만, A씨는 금전적인 문제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밥과 물을 주고 재웠다. 이후 A씨는 사망 당일 B군을 집안에 혼자 방치한 뒤 지인과 술을 마시러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B군의 출생 신고를 계속해서 하지 않았으며, 지인에게 “밥 주는 것도 귀찮다. 내 배에서 저런 악귀가 태어났다”라거나 “B군 웃는 소리 듣는 것도 지긋지긋하다. 왜 안 죽냐”는 등의 망언을 일삼았다.

A씨는 또 분유 가루를 많이 타면 B군이 배변을 많이 본다는 이유로 권장량보다 2~3스푼가량 적게 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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