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서 5년간 사상 1000명 넘어
황산액 폐기하던 중 폭발 화재… 1명은 얼굴에 ‘2도 화상’ 중상 입어
연구실 안전사고 58%가 대학교… “안전법 위반시 처벌 강화” 지적
● 연구실 사고 10건 중 6건 대학서 발생
대학 연구실 안전 사고는 늘어나는 추세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확보한 ‘연구실 안전 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학 연구실에서만 총 100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1042명이 부상을 입었다. 2019년 146건, 2020년 133건, 2021년 173건, 2022년 196건, 2023년 227건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 잠시 감소한 걸 빼면 꾸준히 증가했다.
실제 매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023년 5월에는 강원대 자연과학대 실험실 멸균 작업대에서 토치 작업을 하던 중 가스 폭발이 발생해 대학원생이 얼굴과 팔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 해 7월 단국대 천안캠퍼스 연구실에선 마그네슘 분진 실험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대학원생 1명이 2도 화상을 입었다. 2021년 5월엔 서울대 과학공정신기술연구소 실험실에서 질산이 폭발해 학생 1명이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전체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가 1711건인데 이 중 58.6%가 대학 연구실에서 발생했다.
● 연구실 안전환경 예산 2년 새 33억 원 줄어 전문가들은 안전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년 경북대 실험실에서 실험 중이던 학생 4명이 폭발 사고로 다쳤고, 다음 해 6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이 개정됐다. 연구실에 안전관리자를 두고 정기적인 안전점검, 평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하지만 이에 대한 감독이나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실 안전법 제20조를 보면 ‘연구 주체의 장은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처벌은 관리 당사자에 대한 과태료가 전부다. 한 국립대 화학과 교수는 “안전교육 미이수 시 학교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실험실 담당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부여하는 등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학 실험실의 노후하고 열악한 장비를 개선할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기정통부의 연구실 안전 환경 구축 예산은 2022년 135억 원에서 2023년 118억 원, 2024년 102억 원으로 2년간 33억 원 넘게 줄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조승연 기자 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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